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,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(협회, 연합회 등) ※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,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.
- 지원 내용
-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~ 접수마감일까지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7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