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경영활동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