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소상공인

품질경영활동 지원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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