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- 지원 대상
- 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- 지원 내용
- 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분기 예정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