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 인증사업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○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- KS, KC생활용품,어린이 제품인증, 단체표준,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,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대진테크노파크(경기가구인증센터)/031-539--5081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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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기업육성과
○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