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○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
- 지원 내용
- ○제품개발(금형.목업.융복합디자인) 및 마케팅(카탈로그 제작 등) 시제품 제작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.03.00.3.0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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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기업육성과
○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