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소상공인
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
CP제도 활성화 지원,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
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지원 내용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신청 기간
지원 사업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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