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CP제도 활성화 지원,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- 지원 내용
- 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지원 사업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