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- 지원 대상
-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
- 지원 내용
- 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/031-202-8254||의정부센터/031-852-8254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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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소상공인과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