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소상공인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지원 대상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지원 내용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 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신청 기간
지원 사업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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