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
경기도 · 규제개혁과
○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- 대상 :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-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(전액 무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4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7023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