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마케팅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,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, 판매 활동을 지원
- 지원 대상
-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
- 지원 내용
- ・상품 개선지원(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) ・상품 판로지원(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) ・상품 홍보지원(유통상담회 등)
- 신청 기간
- 반기별(2월, 7월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기업육성과/03180303043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