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여성기업 사업화·컨설팅 지원, 역량강화교육
- 지원 대상
-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- 지원 내용
- 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 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- 컨설팅지원 : 최대 150만원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- 신청 기간
- 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경기도청/031-8030-3046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