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경기도 · 가족정책과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-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(가~라형은 자동 지원) -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○ 참여 시·군(14개) : 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, 광주, 가평
- 지원 내용
- ○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콜센터/031-1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