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청년소상공인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
경기도 · 일자리경제정책과
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
지원 대상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지원 내용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신청 기간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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