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경기도 · 일자리경제정책과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- 지원 대상
-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