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
- 지원 대상
- 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 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