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청년소상공인

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

지원 대상
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지원 내용
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 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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