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경기도 · 지역금융과
저금리 자금지원
- 지원 대상
-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 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 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- 신청 기간
- 자금별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