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소상공인

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경기도 · 지역금융과

저금리 자금지원

지원 대상
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지원 내용
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 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 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신청 기간
자금별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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