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