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지원 내용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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