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경기도 · 노인복지과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지원 내용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신청 기간
신청불필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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