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경기도 · 노인복지과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- 지원 내용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