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· 청년기회과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- 지원 대상
- 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- 지원 내용
- 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- 신청 기간
- 공고 시 별도 안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