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- 지원 대상
-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- 지원 내용
-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- 신청 기간
- 연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