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(12개월) 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- 신청 기간
-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란우산공제/1666-99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