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
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지원 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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