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일반

한방난임사업 지원

경기도 · 의료자원과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지원 내용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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