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축산환경개선 지원

경기도 · 축산정책과
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지원 내용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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