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경기도 · 청소년과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 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7~8월 중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청소년과/031-8008-2575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