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경기도 · 동물방역위생과
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