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경기도 · 동물방역위생과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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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동물방역위생과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