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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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소상공인과
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