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냉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○ 지원내용 -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 -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