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경기도 · 자치행정과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- 지원 내용
- 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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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