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구직자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경기도 · 자치행정과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지원 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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