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경기도 · 보육정책과
3~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28,000원 / 민간 4~5세 105,000원 / 가정 3~5세 131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