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 · 버스정책과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※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- 신청 기간
- 수시 접수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교통공사/1577-845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