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 · 청년기회과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- 지원 대상
-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- 지원 내용
- 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- 신청 기간
- 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콜센터/031-120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