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축산재해 긴급 지원

경기도 · 축산정책과
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지원 내용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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