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재해 긴급 지원
경기도 · 축산정책과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