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의료지원
경기도 · 감염병관리과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청/031-8008-543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