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일반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경기도 · 이민사회지원과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지원 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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