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
경기도 · 노인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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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노인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