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경기도 · 택시교통과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 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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