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경기도 · 택시교통과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- 지원 내용
- 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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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택시교통과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