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울산광역시 · 해양수산과
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지원 내용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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