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울산광역시 · 해양수산과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- 지원 내용
- 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