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울산광역시 · 상생지원과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 지원 대상
- 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- 지원 내용
- 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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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상생지원과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