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울산광역시 · 건축정책과
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,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
- 지원 대상
- 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- 지원 내용
-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- 신청 기간
- 공고문 참조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건축정책과/052-229-441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