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생활안정청년장애인

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

울산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2-229-484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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