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울산광역시 · 건축정책과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- 지원 대상
-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 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건축정책과/052-229-696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