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울산광역시 · 여성가족청소년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- 지원 내용
- 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