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울산광역시 · 해양수산과
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지원 내용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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