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
대전광역시 · 안전대응담당관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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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안전대응담당관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