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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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