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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