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대전광역시 · 질병관리과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- 지원 대상
-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- 지원 내용
-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.1.1.~2026.12.31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