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
대전광역시 · 노인복지과
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42-270-4731
- 지원 유형
- 현물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대전광역시 · 노인복지과
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