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농기계지원
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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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