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법정 저소득층 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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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