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명예수당
대전광역시 · 보훈정책추진단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본인 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○ 배우자 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