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참전유공자명예수당

대전광역시 · 보훈정책추진단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본인 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○ 배우자 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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